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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영,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1-11 00:00:00 조회수 104

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, 유아 양육비 지원이

 <\/P>농지소유 1.5ha 미만에서 올해부터는

 <\/P>2ha미만 농가로 확대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1살부터 만5살 미만 자녀를 둔 농업인이

 <\/P>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, 면 사무소에 양육비

 <\/P>지원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라 매월 최저

 <\/P>7만6천500만원에서 최고 15만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청대상은 반드시 자녀가 부모와 함께

 <\/P>거주해야 하며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는

 <\/P>해당되지 않습니다.

 <\/P>@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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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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