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들어 상속.증여세를 현금 대신
<\/P>비상장이나 비등록 주식으로 물납(物納)하는
<\/P>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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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
<\/P>지난 2천 3년 한해동안 상속.증여세를
<\/P>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현물로
<\/P>물납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188건이나
<\/P>접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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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가운데 주식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,
<\/P>부동산이 40건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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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물납제도는 거액의 세금을 내기 위해
<\/P>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,
<\/P>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
<\/P>도입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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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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