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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 절취 위한 취업 범죄 주의

입력 2005-01-10 00:00:00 조회수 92

금품을 훔치기 위해 취업한 것처럼 속이고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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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10) 분식점에 취업된것처럼 속이고 음식대금과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, 지난 5일에는 중구 우정동 모 다방에 취업할 것처럼 속인 뒤 주인 김모씨의 현금과 의류 등 30여만원을 훔쳐 달아나던 17살 신모양 등

 <\/P>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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