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노조 울산시교육청지부는
<\/P>오늘(1\/8)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일자로 단행된
<\/P>울산시교육청의 기능직 인사가 인사 원칙을
<\/P>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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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노조 울산시교육청지부는 이번 인사는
<\/P>순환 보직제와 전보 제한 규정 등이
<\/P>무시됐으며,일부에서는 정실 인사 의혹이
<\/P>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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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지난달 21일 모 중학교 교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교육청의
<\/P>감사를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
<\/P>없다며,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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