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울산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
<\/P>75만9천9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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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해 7월 공포된 주민투표 조례에
<\/P>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울산시의 관할
<\/P>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의
<\/P>내국인 75만9천793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
<\/P>갖춘 외국인 143명 등 주민투표 청구권자는
<\/P>모두 75만9천9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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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
<\/P>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
<\/P>총수의 15분의 1 이상인 5만662명인 것으로
<\/P>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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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요 대상은
<\/P>다수 주민을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와
<\/P>각종기금의 설치,지방채 발행,민간투자사업의
<\/P>실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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