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
<\/P>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
<\/P>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
<\/P>“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”를 설치해,
<\/P>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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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설날 전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
<\/P>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등
<\/P>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
<\/P>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
<\/P>해소하기 위하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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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정위는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
<\/P>다음달 7일까지이며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
<\/P>설날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
<\/P>우선으로 처리키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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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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