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공정위, 설날전 하도급 대금 지급 감시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1-08 00:00:00 조회수 38

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는

 <\/P>설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

 <\/P>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

 <\/P>“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”를 설치해,

 <\/P>운영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는 설날 전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

 <\/P>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는 등

 <\/P>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

 <\/P>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

 <\/P>해소하기 위하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공정위는 신고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부터

 <\/P>다음달 7일까지이며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

 <\/P>설날 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

 <\/P>우선으로 처리키로 했습니다.

 <\/P>@@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취재기자
hongss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