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2천 4년 2기 부가세 신고해야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08 00:00:00 조회수 20

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천 4년

 <\/P>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, 오는 25일까지

 <\/P>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

 <\/P>사업실적에 대해 신고.납부하면 되고,

 <\/P>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

 <\/P>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,

 <\/P>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

 <\/P>신고를 마칠수 있으며, 1인당 만원의

 <\/P>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