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지난 2천 4년
<\/P>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, 오는 25일까지
<\/P>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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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
<\/P>사업실적에 대해 신고.납부하면 되고,
<\/P>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
<\/P>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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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,
<\/P>인터넷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
<\/P>신고를 마칠수 있으며, 1인당 만원의
<\/P>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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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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