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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심성 행사 울산 2건 선관위 지적 받아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1-07 00:00:00 조회수 12

울산지역 각 구청의 행사 가운데 2건이

 <\/P>중앙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

 <\/P>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선관위에 따르면 한마음대학의 수료식때

 <\/P>표창장 수여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남구청과

 <\/P>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품을

 <\/P>전달하는 북구청 등 2개 구청이 선거법 위반의

 <\/P>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를

 <\/P>통해 자체 사업계획의 대상이나 방법,범위 등을

 <\/P>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금품 제공을

 <\/P>허용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

 <\/P>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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