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각 구청의 행사 가운데 2건이
<\/P>중앙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
<\/P>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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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에 따르면 한마음대학의 수료식때
<\/P>표창장 수여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남구청과
<\/P>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기념품을
<\/P>전달하는 북구청 등 2개 구청이 선거법 위반의
<\/P>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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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를
<\/P>통해 자체 사업계획의 대상이나 방법,범위 등을
<\/P>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금품 제공을
<\/P>허용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
<\/P>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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