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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위반 채권단 대표 영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1-07 00:00:00 조회수 26

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\/6),

 <\/P>건설업체에 자금압박을 받도록 민사소송을

 <\/P>제기하고,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

 <\/P>수억원을 건네 받아 가로챈, 모 기업

 <\/P>채권단 대표 57살 이모씨와 브로커

 <\/P>67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

 <\/P>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 3년 3월,

 <\/P>동구 일산동 일대 2천평방미터의 실소유자인

 <\/P>모 건설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상환압력을

 <\/P>받도록 하기 위해,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

 <\/P>청구소송을 제기한 뒤,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

 <\/P>이를 취하도록 해 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

 <\/P>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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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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