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1\/6)
<\/P>경매를 통해 인수한 폐기물 업체의 지분을
<\/P>주지 않는다는 이유로, 개인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,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갈취한
<\/P>혐의로 북구 천곡동 53살 권모씨를 변호사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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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2년 2월
<\/P>무등록 사채업자 성모씨에게 접근,부도가 나
<\/P>경매가 진행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
<\/P>인수하도록 도와줬지만 당초 약속한
<\/P>공장지분 7%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해 6월,
<\/P>검찰에 개인비리를 제보하고 이를
<\/P>무마해주겠다며 2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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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 울산지검에 성씨가
<\/P>강원도 정선카지노에서 무등록 사채업을
<\/P>한다며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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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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