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이 최근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자를
<\/P>선정하면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과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.
<\/P>
<\/P>남구청이 지난 24일 선정한 불법주차
<\/P>견인대행업자를 모 렉카업체는 주차부지도
<\/P>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, 공시내용에 언급하지도 않은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또, 서류 접수 기간 지난 달 16일로 끝났는데도 선정된 모 렉카업체에는 기간 이후에도
<\/P>서류를 받았고, 이런 잡음이 예상되자 남구
<\/P>부구청장의 지시로 심사 당일 점수제에서
<\/P>심의제로 선정 방식을 갑자기 바꿨습니다.
<\/P>
<\/P>이에 대해, 남구청은 심사과정은
<\/P>잘 못 된 것도 없고 특혜 의혹은 탈락업체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밝힐 일이지 구청측이 해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