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이 대폭
<\/P>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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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3월1일자로 울산
<\/P>지방노동사무소에도 비정규직감독과가 신설돼,
<\/P>기업의 불법파견 근로자사용과 비정규직에
<\/P>대한 불법처우등의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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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금까지는 근로자 불법파견 조사.단속업무를 관리과 직원들이 맡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
<\/P>으나,비정규직감독과가 신설되면 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자 불법파견
<\/P>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.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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