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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심의 기준 제시 투명성강화

입력 2005-01-05 00:00:00 조회수 109

울산시는 건축행정과 심의에 투명성과

 <\/P>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분야 심의기준을

 <\/P>마련해 건축주와 시공사가 활용하도록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공동휴게공간을

 <\/P>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배치와 색채분야는

 <\/P>주변 건축물과 해안,하천과 스카이라인을

 <\/P>고려하도록 했으며 콘크리트 노출부분은

 <\/P>조경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심의기준을

 <\/P>열람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 공개된 건축심의기준으로

 <\/P>다음달부터 열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

 <\/P>이 기준은 16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

 <\/P>연면적 10만제곱미터 21층 이상의

 <\/P>대형 건축물에 적용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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