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건축행정과 심의에 투명성과
<\/P>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분야 심의기준을
<\/P>마련해 건축주와 시공사가 활용하도록
<\/P>했습니다.
<\/P>
<\/P>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공동휴게공간을
<\/P>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배치와 색채분야는
<\/P>주변 건축물과 해안,하천과 스카이라인을
<\/P>고려하도록 했으며 콘크리트 노출부분은
<\/P>조경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의 심의기준을
<\/P>열람하도록 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시는 이 공개된 건축심의기준으로
<\/P>다음달부터 열리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
<\/P>이 기준은 16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
<\/P>연면적 10만제곱미터 21층 이상의
<\/P>대형 건축물에 적용됩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