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포조선 해고 근로자 김모씨가 서울 서초동
<\/P>대법원 청사 앞에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
<\/P>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
<\/P>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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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대법원에 대해 3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판이 종결 될 때까지 매일 점심 시간대에 1인 시위를
<\/P>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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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 97년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김씨는
<\/P>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
<\/P>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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