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\/5)
<\/P>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아들이 주차할 공간이
<\/P>없다는 이유로 이웃들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낸 울주군 웅촌면 57살 안모씨에 대해
<\/P>재물손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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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일부터 12일 사이 새벽 울주군 웅촌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아들이 최근 구입한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 14대의 앞, 뒤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250만원 상당을 훼손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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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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