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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조합2곳 강제 해산 절차

입력 2005-01-04 00:00:00 조회수 54

울산시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.울산지회가 울산지역 조합 2곳의 강제해산을 건의

 <\/P>해 옴에 따라,이들 조합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-3월중에 해산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조합은

 <\/P>지난 92년 등록한 농소 자동차 부품사업협동

 <\/P>조합과 92년 업무를 개시한 중부 화장품 판매업 협동조합 등 2곳이며,이들 조합은 지난 1년여

 <\/P>동안 사무실은 물론 직원들조차 없어 사실상

 <\/P>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 2천1년이후 처음 추진되는 중소기업 조합강제해산조치는 경제불황으로 조합운영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며,경기불황과 부실조합관리강화조치가 맞물려 울산지역의 나머지 11개 조합

 <\/P>운영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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