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검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,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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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"고발내용이 99년 서울지검에서 수사해 이익치씨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으로, 이씨 등 고발인측 주장외에 검찰과 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"며 "정 의원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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