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구와 북구의 파업공무원 징계 거부
<\/P>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은 내일(1\/5)
<\/P>부터 고발인과 참고인, 피고발인 등을
<\/P>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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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오늘(12\/5) 이갑용 동구청장과
<\/P>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
<\/P>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상대로,
<\/P>구청장의 징계거부 행태와 자치단체에 미친
<\/P>영향,그리고 개인적인 고발 경위등을 조사할
<\/P>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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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어 울산시 감사담당자 등을
<\/P>참고인으로 불러,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
<\/P>노조 파업 때 구청장들의 대처와 징계거부
<\/P>경위등을 조사한 뒤, 이달 중순쯤 두 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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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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