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족 여인들을 위장 결혼하는 방법으로
<\/P>국내에 밀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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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1\/4) 브로커들에게
<\/P> 4백여만원을 주고 한국인과 위장결혼한뒤 국내 식당에서 일을 해온 조선족 32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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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또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과 위장결혼하고 호적에 등재해준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
<\/P>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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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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