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가 국고지원 대상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도 진입도로와 용수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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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지방산업단지 국고지원 확대가 분양가
<\/P>인하로 이어져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\/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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