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ARS로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
<\/P>SK나 LG 등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,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,
<\/P>예전까지는 기부자가 ARS를 통해 기부금을
<\/P>납부하면, 통신사는 기부처에 기부금만
<\/P>전달할 뿐,정보통신법에 의해 기부자의
<\/P>인적사항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.
<\/P>
<\/P>하지만 올해부터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
<\/P>ARS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만 하면,통신사가
<\/P>기부처에 신청자의 명단을 보내 기부금영수증을
<\/P>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서, 민원인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