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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넷-분리배출 하세요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1-03 00:00:00 조회수 106

◀ANC▶

 <\/P>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

 <\/P>비상이 걸렸고,각 가정에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

 <\/P>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뭍는 것이

 <\/P>법으로 금지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성암매립장 반입을 전면 중단했고

 <\/P>이달부터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가정에는

 <\/P>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

 <\/P>넣어서 배출할 경우 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

 <\/P>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

 <\/P>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울산지역에서 하루 270톤이나 배출되는

 <\/P>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

 <\/P>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라고는 중구가 운영하는

 <\/P>성암처리장과 남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이

 <\/P>전부이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170톤을 처리하는 중구와 남구의 시설을

 <\/P>24시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장이라도 날

 <\/P>경우 대안이 없는 상탭니다.

 <\/P>

 <\/P>하루 30톤을 처리할 북구 음식물처리시설이

 <\/P>이제서야 해결점을 찾았고, 70톤을 처리할

 <\/P>남구의 추가시설은 타당성 조사만 마친

 <\/P>상탭니다.

 <\/P>

 <\/P>다행히 울산은 2년전부터 일반 가정에까지

 <\/P>분리배출을 의무화 해 정착 단계에

 <\/P>접어들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해 수거를

 <\/P>해 놓고도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

 <\/P>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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