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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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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
<\/P>비상이 걸렸고,각 가정에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
<\/P>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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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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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뭍는 것이
<\/P>법으로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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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성암매립장 반입을 전면 중단했고
<\/P>이달부터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가정에는
<\/P>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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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)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
<\/P>넣어서 배출할 경우 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
<\/P>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
<\/P>방침입니다.
<\/P>
<\/P>그러나 울산지역에서 하루 270톤이나 배출되는
<\/P>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
<\/P>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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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라고는 중구가 운영하는
<\/P>성암처리장과 남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이
<\/P>전부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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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170톤을 처리하는 중구와 남구의 시설을
<\/P>24시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고장이라도 날
<\/P>경우 대안이 없는 상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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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루 30톤을 처리할 북구 음식물처리시설이
<\/P>이제서야 해결점을 찾았고, 70톤을 처리할
<\/P>남구의 추가시설은 타당성 조사만 마친
<\/P>상탭니다.
<\/P>
<\/P>다행히 울산은 2년전부터 일반 가정에까지
<\/P>분리배출을 의무화 해 정착 단계에
<\/P>접어들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해 수거를
<\/P>해 놓고도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
<\/P>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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