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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을 목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경찰에 고소,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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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0건 가운데 4건은 불필요한 민원이어서
<\/P>경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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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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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석달전 김모씨는,
<\/P>200만원을 갚지 않은 박모씨를,
<\/P>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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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박씨는 그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내왔고
<\/P>1년 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
<\/P>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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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김씨가 낸 소장을 각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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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처럼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경찰에 고소, 고발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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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의 한 경찰서에는 지난해 2천800여건의
<\/P>수사민원이 접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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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그러나 정작 기소된 경우는 60%에 불과합니다. <\/P> <\/P>나머지는 불기소, 공소권 없음, 각하 등으로 <\/P>처리됐습니다. <\/P> <\/P>◀INT▶유동호 경위\/울산중부경찰서 지능3팀 <\/P>“다른 구제수단도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<\/P>고소해 불필요한 곳에 수사력 낭비” <\/P> <\/P>이럴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인권 침해도 <\/P>우려되고 있습니다. <\/P> <\/P>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고소, 고발의 남발을 <\/P>막기 위해 소장에 수입인지 라도 붙이게 하자고 <\/P>하소연할 정돕니다. <\/P> <\/P> <\/P>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소, 고발을 <\/P>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<\/P>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 <\/P>@@@@@ <\/P>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 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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