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웅상읍지역 하수도사용료 확대부과 결실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1-03 00:00:00 조회수 51

양산시 웅상읍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

 <\/P>부과와 관련한 행정협의가 결실을

 <\/P>보게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와 웅상읍 지역의

 <\/P>하수처리에 수반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을

 <\/P>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해 올해 1월 1일부터

 <\/P>양산시 웅상읍 전지역에서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전량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

 <\/P>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과대상은 회야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

 <\/P>업무용과 영업용,대중목욕탕이며 가정용은

 <\/P>차집관로와 지선관거 설치 이후 행정협의를

 <\/P>통해 부과할 계획입니다.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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