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연초와 설 명절 등을 앞두고
<\/P>공직 비리 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을
<\/P>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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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경찰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향응 접대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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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단속에 적발되고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참고인 진술과 증거 자료 확보에 만전을
<\/P>기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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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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