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민노 울산동.북구청장, 권한쟁의심판 청구

입력 2005-01-03 00:00:00 조회수 45

민주노동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늘(1\/3)자신들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허성관행정자치 장관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"허 장관이 특별교부세 지원중단및 파업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통고한 것 등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와 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,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함께 침해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입니다.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