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전면
<\/P>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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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하루 발생되는 270톤 가운데
<\/P>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처리 56톤을 제외한
<\/P>216톤 전량을 중구와 남구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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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를위해 중·남구의 자원화 처리시설은
<\/P>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 가동을 통해 하루
<\/P>174톤을 처리할 방침이며 북구 30톤,남구
<\/P>70톤의 처리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증설할
<\/P>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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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각 구·군은 올 1월부터 배출자가
<\/P>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
<\/P>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
<\/P>방침입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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