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어업인 육상 양식 어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허가어업으로 바뀌고 연안어선 선복량도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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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양수산부가 공포한 수산업법 개정안에 의하면 육상 양식 어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육상양식과 종묘생산이 허가어업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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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,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연안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규정이 마련돼 어획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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