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구조를 개선하면서
<\/P>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
<\/P>직접 직불제가 내년에는 더욱 복잡해져
<\/P>농축산 농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\/P>
<\/P>농림부는 논농업 직불제와 경영이양 직불제 등
<\/P>7가지 종류의 직접 직불제에서
<\/P>올해는 밭농사에 대해서도
<\/P>부분적 소득보전을 위한
<\/P>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추가할
<\/P>계획입니다.
<\/P>
<\/P>또한 직불제에 대한 조건과 기준 등을
<\/P>일부 변경될 예정이어서
<\/P>농민들은 자신의 이득에 맞는 직불제를
<\/P>고르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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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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