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7일 벌금 대신 실형을 선택했던 주식회사
<\/P>효성 해고 근로자 2명이 오늘(12\/31) 벌금을
<\/P>모두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.
<\/P>
<\/P>이들 2명을 포함한 9명의 주식회사 효성
<\/P>근로자들이 미납한 천20만원의 벌금은
<\/P>민주노총의 모금운동과 상집 간부들의 인건비
<\/P>등으로 대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\/P>
<\/P>이들 주식회사 효성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
<\/P>2천1년 회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시위를
<\/P>벌이다 천여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