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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대신 실형 선택 해고 근로자 석방돼

최익선 기자 입력 2004-12-31 00:00:00 조회수 67

지난 27일 벌금 대신 실형을 선택했던 주식회사

 <\/P>효성 해고 근로자 2명이 오늘(12\/31) 벌금을

 <\/P>모두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2명을 포함한 9명의 주식회사 효성

 <\/P>근로자들이 미납한 천20만원의 벌금은

 <\/P>민주노총의 모금운동과 상집 간부들의 인건비

 <\/P>등으로 대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 주식회사 효성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

 <\/P>2천1년 회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시위를

 <\/P>벌이다 천여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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