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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철도이용 이렇게 바뀐다

입력 2004-12-31 00:00:00 조회수 81

새해부터 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의

 <\/P>이용약관이 달라집니다.

 <\/P>

 <\/P>새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,

 <\/P>열차지연에 따른 보상이 다소 확대돼,

 <\/P>고속철의 경우 20분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25%를

 <\/P>40분이상지연은 50%를 보상해주고,

 <\/P>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40분이상 지연되면

 <\/P>운임의 25%를 지급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만 6세 미만인 유아 무임승차 연령은

 <\/P>만 4세 미만으로 축소되며,

 <\/P>4세이상 어린이는 일반승차권의 절반가격인

 <\/P>어린이 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승차권 예매는 출발 2개월전

 <\/P>오전 7시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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