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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[RR]119 긴급환자만 이송

입력 2004-12-31 00:00:00 조회수 156

◀ANC▶

 <\/P>내년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구급차를

 <\/P>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정말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

 <\/P>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.

 <\/P>

 <\/P>박상규기자의 보도입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

 <\/P> ◀SYN▶

 <\/P> "부암동 응급 환자 발생 출동 출동!!"

 <\/P>

 <\/P>지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119구급대원들이

 <\/P>출동합니다.

 <\/P>

 <\/P>10분이 채 안돼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

 <\/P>환자상태를 살펴본 뒤 구급차로 후송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 40대 여성은 현기증과 두통으로

 <\/P>119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환자 보호자

 <\/P> "생각나는게 119...."

 <\/P>

 <\/P>부산지역의 하루 평균 119구급 출동건수는

 <\/P>200여건.

 <\/P>

 <\/P>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응급환자에 해당되지

 <\/P>않는 경미한 환자나 주취자입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김준수 소방사

 <\/P> "시민들께 당부..."

 <\/P>

 <\/P>빠르면 내년 1월부터 119구급대원들은

 <\/P>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병원이송을 거부할 수

 <\/P>있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강창근 소방위

 <\/P>"구급차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.."

 <\/P>

 <\/P>소방본부는 이송을 거절했을 경우

 <\/P>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

 <\/P>구급대원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송거부 내용을

 <\/P>녹음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MBC뉴스 박상규입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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