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조승수 의원,의원직 상실 위기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30 00:00:00 조회수 37

◀ANC▶

 <\/P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

 <\/P>조승수 의원에게, 법원이 오늘(12\/30) 벌금

 <\/P>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

 <\/P>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

 <\/P>000기자의 보도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17대 총선과

 <\/P>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
 <\/P>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

 <\/P>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재판부는 "조 의원이 음식물 처리시설

 <\/P>반대 집회에 참석해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

 <\/P>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,

 <\/P>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 재판부는 특히 ‘조 의원이 선거운동

 <\/P>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구 현안인

 <\/P>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한 무책임한

 <\/P>공약으로 주민분열을 가중시킨 파장이 크다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며

 <\/P>검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조승수 의원(민주노동당,울산 북구)

 <\/P>(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다)

 <\/P>

 <\/P>조 피고인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

 <\/P>음식물 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중산동

 <\/P>주민 집회에 참석해 "구청장이 강행하면

 <\/P>민노당에서 소환해서라도 막겠다"고 약속한 뒤,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혐의로

 <\/P>불구속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

 <\/P>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,

 <\/P>몇 차례의 심리를 더 거친 뒤 다음달중에

 <\/P>열립니다.MBC뉴스 옥민석입니다.◀END▶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