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관위는 직무행위를 빙자한
<\/P>자치 단체장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단속을
<\/P>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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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각 지자체가 2천6년 동시 지방선거를
<\/P>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의 우려와 함께
<\/P>연말연시 각종 행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며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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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기초와 광역 의원들의 각종 불법 기부
<\/P>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대한
<\/P>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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