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설화장장의 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고
<\/P>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위해 화장장 사용료가
<\/P>조정되고 화장 예약제가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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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화장장 사용료를 울산지역 거주자의
<\/P>경우 3만원으로 5천원 인상하고, 외지인의
<\/P>경우는 현행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대폭
<\/P>인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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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그동안 운구차량 도착 순서에 따라
<\/P>시행하던 운영체계를 예약제로 전환해 좁은
<\/P>공간의 혼잡방지와 장시간 대기로 인한
<\/P>유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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