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해
<\/P>직권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(12\/29) 담당수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
<\/P>관리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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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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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경찰청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와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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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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