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조사한 한나라당
<\/P>성폭력 대책위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여성
<\/P>경찰관 동석과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녹화를
<\/P>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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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책위는 이번 밀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
<\/P>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법 개정이
<\/P>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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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
<\/P>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
<\/P>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현행법을 5년 이상의
<\/P>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
<\/P>경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
<\/P>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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