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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나라당 성폭력 관련 법개정 추진키로

조창래 기자 입력 2004-12-29 00:00:00 조회수 77

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조사한 한나라당

 <\/P>성폭력 대책위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여성

 <\/P>경찰관 동석과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녹화를

 <\/P>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대책위는 이번 밀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

 <\/P>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법 개정이

 <\/P>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

 <\/P>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

 <\/P>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현행법을 5년 이상의

 <\/P>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

 <\/P>경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

 <\/P>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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