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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.오피스텔 기준시가 첫 고시

입력 2004-12-30 00:00:00 조회수 74

울산을 비롯한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상가건물,오피스텔의 호별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 자로 처음 고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국세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상가건물 기준

 <\/P>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탑텐클리닉 빌딩내 상가로 제곱미터당 152만 4천원이며,

 <\/P>오피스텔은 남구 달동 동산오피스텔이 69만천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에 고시된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60%수준으로 현행 건물기준시가와 비슷해 세금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

 <\/P>보이며,내년부터 양도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 으로 활용됩니다.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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