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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보건소,복지관 재상정 결정

입력 2004-12-28 00:00:00 조회수 64

울산시는 오늘(12\/28) 교통영향평가

 <\/P>심의위원회를 열어 동구 보건소와

 <\/P>동구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 주변도로와의

 <\/P>교통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재상정하도록

 <\/P>결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무거 굴화지구 687세대 아파트건립에

 <\/P>대해서도 지하주차장 동선을 보완해 역시

 <\/P>재상정토록 했으며 남부서 신축과 남구 삼산동 번영교 남단 32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에

 <\/P>대해서는 심의를 통과해 건축심의에

 <\/P>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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