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이 밀양 고교생 성폭행 사건에
<\/P>대해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,
<\/P>울산지방법원이 오늘(12\/28) 변호인이 신청한
<\/P>구속 고교생 1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
<\/P>"이유 없다"며 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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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18살 박모군 등 구속 피의자들을
<\/P>모두 심문했지만 이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사건이 미친 사회적
<\/P>파장을 우려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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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건 변호를 맡은 임모 변호사는
<\/P>"피의자들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
<\/P>없는데다 어린 청소년들"이라는 점을 들어
<\/P>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
<\/P>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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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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