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김과
<\/P>미역,전복 등 9개 품종과 적조 등의 상습재해
<\/P>지역에서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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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구.군은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어장 이용계획을 세워
<\/P>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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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규 어장개발 제한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의 어장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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