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내년부터 신규 어장개발 제한

입력 2004-12-28 00:00:00 조회수 47

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김과

 <\/P>미역,전복 등 9개 품종과 적조 등의 상습재해

 <\/P>지역에서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제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구.군은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어장 이용계획을 세워

 <\/P>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신규 어장개발 제한은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품종의 어장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.\/\/\/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