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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(라디오만)

입력 2004-12-28 00:00:00 조회수 167

대규모 해양관광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북구 강동권 일대가 내년 1월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.

 <\/P>

 <\/P>대상지역은 북구 무룡동일원 18만847제곱미터와 산하동 일원 51만 4천175제곱미터,정자동 일원 67만7천128제곱미터 등 모두 137만 2천150제곱

 <\/P>미터이며, 2천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

 <\/P>으로 지정됩니다.

 <\/P>

 <\/P>내년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200제곱미터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,

 <\/P>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%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되며, 허가 이외

 <\/P>다른목적으로 사용해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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