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오는 12월 30일부터
<\/P>내년 1월 30일까지 한달간을
<\/P>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
<\/P>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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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가출 청소년 배회지와 집단 거주지 파악 등 가출 청소년 상대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고용업소와 숙박업소를 추적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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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
<\/P>인터넷 채팅 내용과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대한
<\/P>면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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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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