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,광주,창원,양산 등
<\/P>6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막는 투기과열
<\/P>지구 규제가 내일(12\/28)부터 일부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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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도시에서는 내일(12\/28) 부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계약 후 1년경과때 까지로 완화되며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재건축 후분양규제
<\/P>에서도 벗어나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여부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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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 우선공급
<\/P>,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,조합원 지위 양도
<\/P>금지 등 다른규제는 종전대로 시행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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