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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 장백아파트 경매 입주민 방해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27 00:00:00 조회수 113

건설업체의 부도로 아파트 단지가 모두

 <\/P>경매절차에 들어간 경남 양산시 웅상읍

 <\/P>장백 임대아파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

 <\/P>경매가, 입주민들의 방해로 파행을 겪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오늘(12\/27) 경매법정을 열어

 <\/P>모 채권은행이 신청한 장백임대아파트

 <\/P>610가구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려 했지만,

 <\/P>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 3자의 응찰을 방해하는 바람에

 <\/P>경매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아파트 입주자 400여명은 제 3자

 <\/P>낙찰을 막기 위해 울산지법으로 몰려와

 <\/P>다른 응찰자의 출입을 막았으며, 이 때문에

 <\/P>법무사 직원등 일부 응찰 예정자들과 마찰을

 <\/P>빚기도 했습니다.\/\/TV

 <\/P>

 <\/P>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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