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(12\/27)
<\/P>전국에 조직망을 갖고 수십억원대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,유통한 혐의로, 총책 35살 황모씨 등 4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2살 김모씨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
<\/P>37살 박모씨등 2명은 같은 혐의로
<\/P>수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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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45살 김모씨 등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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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소위 자료상으로 불리는 황씨 등은 지난 2001년 대전시에 2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184명에게 36억6천여만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댓가로
<\/P>8~10%의 수수료를 챙겨 2억1천여만원 상당의
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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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매를
<\/P>위해 영, 호남지역에 판매총책을 비롯해
<\/P>서울,부산,울산,전주 등 전국에 지역별 알선책까지 둔 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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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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