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효성 해고 근로자들이 오늘(12\/27) 과도한 벌금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, 벌금 대신 실형을 살겠다며 스스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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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고근로자 박모씨와 정모씨는 지난 2천1년 효성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 해고돼, 회사앞 집회를 주도하다 수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모두 9백여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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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씨 등은 이달 초 법원이 부과한 2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하루 5만원씩의 강제노역으로 갚을 경우 40일 정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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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법원은 효성 노조와 근로자 일부에게 지금까지 72억원가량의 손해배상분과 1억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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