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주식회사 영남알프가 제기한
<\/P>상북면 이천리 행위제한 반려 행정심판에서
<\/P>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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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상북면 이천리 사자평 초지가
<\/P>국유림로 대부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한데다
<\/P>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어서 개발행위를
<\/P>반려한 울주군의 행정은 당연하다며
<\/P>청구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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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식회사 영남알프스는 이 일대 초지를
<\/P>전용해 염소중탕집을 짓기 위해 울주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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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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