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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부증여 세금회피 중점관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4-12-25 00:00:00 조회수 60

대출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‘부담부증여‘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,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이 철저히

 <\/P>사후 관리됩니다.

 <\/P>

 <\/P>부담부증여 란 부동산 등의 보증금이나

 <\/P>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담보해 증여하는

 <\/P>것으로,증여 당시에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

 <\/P>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돕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따라 대출을 끼고 주택등을 자식들에게

 <\/P>증여해 세금부담을 줄인 후에,그 대출을 부모가

 <\/P>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최근 다주택

 <\/P>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

 <\/P>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

 <\/P>지적이 제기됐습니다.\/\/TV

 <\/P>

 <\/P>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모든 부채에 대한

 <\/P>원리금 상환내역을, 전산시스템을 통해

 <\/P>체계적으로 관리해 부담부증여에 따른

 <\/P>악용사례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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