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내년부터 사법경찰관 제도가 시행되면서
<\/P>위생사범처리 등 경찰이 하던 일부 수사
<\/P>업무를 구청 공무원들이 맡게 됐습니다.
<\/P>
<\/P>구청 공무원들이 피의자 신문도 하고
<\/P>조서도 작성하게 되는데, 생소한 수사업무를
<\/P>넘겨받을 쪽은 막막해하고 있고,
<\/P>부담을 덜게된 경찰은 업무 떠넘기기에만
<\/P>급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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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황재실 기자입니다.
<\/P> ◀VCR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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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 대중음식점에 구청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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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방에서 몇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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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유효기간이 없네요.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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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렇게 적발되면, 구청공무원은 위반업주를
<\/P>경찰에 고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.
<\/P>
<\/P>하지만,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
<\/P>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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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 "내년부터는 우리가..."
<\/P>
<\/P>일선구청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
<\/P>위반사범들을 직접 소환해 신문도 하고,
<\/P>사건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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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여기서(구청조사실) 신문도 하고 조서도 쓰고"
<\/P>
<\/P>내년부터 시행되는 사법경찰관제도에 따라
<\/P>식품 단속과 의약품 단속등 경찰이 하던
<\/P>26개 단속 업무가 사법경찰관리로
<\/P>지명된 공무원들에게로 이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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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공무원들은 당장 인력부족문제를
<\/P>걱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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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
<\/P>"관내업소가 8천갠데, 수사까지 하면 부담크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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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건수사의 기본이 되는 경찰 전산시스템도
<\/P>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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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경찰:이 시스템없으면 수작업..힘들텐데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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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생소한 수사업무에 부담스러워하는
<\/P>공무원들과는 달리, 경찰은 별 문제없다는
<\/P>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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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경찰: 별거 아니다..원래 자기들이 해야할 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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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지난 7월부터 사법경찰관제도를
<\/P>일선구청에 도입했던 서울시는 준비부족과
<\/P>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이유로 수사업무를
<\/P>다시 경찰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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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뉴스 황재실입니다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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